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구합65464
생활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B지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09. 12.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 지구 내에 있는 평택시 C 전 569㎡, D 전 245㎡, E 전 347㎡, F 전 2,377㎡(이하 위 각 농지를 합하여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협의 취득하였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G는 2012년경 이 사건 농지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농업손실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고(을 제1 내지 3호증),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농지에 관한 농업손실보상금 합계 10,019,616원을 지급받았다

(을 제6호증). 생활대책 대상자: 본인 소유의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인도한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

3. 일정자격을 갖추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영농보상을 받은 분 구분 대상자 공급규모 영농자 1군 B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2009. 9. 11.) 현재까지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 내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경농 27㎡ 기준 2군 B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2009. 9. 11.) 현재까지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 내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임차농(자경농지를 합하여 1,000㎡ 이상인 경우 포함) 20㎡ 기준 생활대책 대상자 세분 및 공급면적 피고는 2014. 6.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 및 생활대책(이하 ‘이 사건 생활대책’이라 한다)을 수립공고하였다

(갑 제1호증). 이 사건 생활대책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영농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4. 2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