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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2.05 2013구합9762
생활보상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사건의 경위 피고는 2007. 6. 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07호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된 서울 문정도시개발구역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피고는 2008. 11. 6. 서울특별시 SH공사 공고 제51호로 문정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는데, 그 중 농업손실보상 및 생활대책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주대책기준일: 2007. 2. 26.(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6. 11. 26.) 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 지구 내에서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규모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고 생업을 영위하던 자로 생계수단을 상실한 자로서 자진 이주한 자 생활대책 : 당해 지구 분양상가입주권 또는 상업용지 등 16.5㎡ 이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제출서류 - 농지임차경작인(택 1) - 농지의 임대사실확인서(공사 양식) -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 당해 사업지구의 농지법 제44조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과 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한편 이 사건 사업 구역에 포함된 서울 송파구 R, 서울 송파구 S, 서울 송파구 T, 서울 송파구 U, 서울 송파구 V, 서울 송파구 W 토지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토지인데, 위 각 토지에는 1980년대 초순경부터 농작물을 경작하며 점유하여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중 서울특별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위 시유지에서 영농행위를 해온 사람들이 2002년경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송파구청장’이라 한다)에 대부계약의 연장을 신청하자 송파구청장은 이 사건 사업 구역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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