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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1 2019가합111371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8,728,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4.부터 2020. 8.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8.경부터 2008. 7.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골프장 회원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C 골프장의 회원권 4개(입회금 합계 2,350,000,000원)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가 2018. 4. 4.경 피고에게 회원 탈퇴 및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가 입회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의향을 제시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8. 5. 28.경 “피고가 원고에게 2018. 5.부터 2020. 4. 30.까지 매월 말일 1억 원을 지급(다만, 2019. 6. 30.에는 5천만 원 지급)한다. 피고가 납입일로부터 7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회금 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변제 잔존금액 및 그에 대한 연 6%의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일시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입회금 반환 이행합의(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31.까지 이 사건 이행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입회금을 지급하다가 2018. 9. 30.자로 기한이 도래한 입회금 반환의무를 지체하였다.

피고가 2019. 12. 29.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입회금 및 충당내역은 별지 “1. 입회금 지급 및 충당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8. 9. 30.자로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2018. 10. 8. 당시의 잔존채무 1,950,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연 6%의 지연이자가 발생하였고, 이후 8회에 걸친 변제는 모두 원금에 충당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30.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바, 피고가 원금을 모두 변제한 2019. 12. 29. 기준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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