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5277312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되는 청구원인 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08. 1. 14. 피고가 운영하는 강남동해호텔 회원권 1장을 입회금 3,900만 원에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위 입회계약 당시 입회금을 5년 거치 후 회원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5. 6.경 탈회신청서의 제출을 통하여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2.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12.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인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