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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33488
회원권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0. 4.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로얄포레 컨트리클럽에 입회금 1억 2,000만 원을 납부한 다음 원고는 위 골프클럽의 회원으로서 위 골프클럽을 이용하고,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5년간 예치하되 이후 회원의 납입원금 반환요청시 원금 반환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원권약정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회원권 약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0. 3. 27.부터 같은 해

4. 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위 입회금 1억 2,000만 원을 모두 납입한 사실, 원고는 2015. 3. 16. 피고에게 위 입회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2015. 4. 16.자로 위 입회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골프클럽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골프클럽의 개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골프클럽 개장은 2011. 9. 23. 이므로, 위 회원권 약정 기간은 2011. 9. 23.부터 기산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입회금 반환청구채권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2010. 4. 16. 이 사건 회원권 약정을 체결하면서 예치기간을 5년을 정하였으므로 위 예치기간은 위 약정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함이 타당하고, 피고 주장과 같이 예치기간을 골프장 개장일부터 기산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시 피고는 피고 이사회에서 2014. 8. 8. 회원자격의 존속기간을 입회일로부터 10년으로 변경하였으니 원고의 입회금 예치기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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