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파산 전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당시 상호는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은 2009. 12.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리조트를 이용하는 내용의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입회금 18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위 입회계약 당시 쌍방은, 입회금을 완납한 날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하고,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간이며,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 후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회금을 반환하도록 정하였다.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정되었다.
원고는 2014. 3. 10. 피고에게 위 입회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에 따라 위 입회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입회계약 기간 만료 및 반환 청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15. 1. 25.(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1년경 영업을 포기하고 피고의 회원권 등 자산을 주식회사 로하스월드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주식회사 로하스월드에게 위 입회금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회원권 등 자산을 주식회사 로하스월드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