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4.부터 2020. 10.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6. 12. 13. 피고와 사이에 입회보증금으로 233,000,000원을 거치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제주시 D 일대에 소재한 E(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정회원(회원번호 F)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입회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회원이 되었다.
나. 원고는 2019. 5. 30. C에게서 위 골프장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양수하면서, 예탁금 양도확인서, 회원증, C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C 명의의 예탁금 양도확인서, 멤버십카드, 회원증, 비고란에 회원권 매도용으로 기재된 C의 인감증명서, 예탁금양도통지서, 탈회 및 입회금 반환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예탁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회칙(갑 제8호증)에 따르면, 정회원에 대하여 회원등록 이후 10년간 입회금을 거치하고, 거치기간 만료 후 반환요청이 있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때에는 원금만을 반환하며(회칙 제7조), 회원자격을 양도하거나 탈회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회칙 제5조, 제14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서 이 사건 회원권 및 이에 수반하는 입회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고, C에게서 양도통지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입회금반환채권 양도통지를 하면서 입회금 반환을 신청하여 위 의사표시가 2019. 6. 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2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입회금 반환신청의 의사표시 도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19. 6.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C은 피고에게 입회금 반환청구권의 양도통지를 한 바가 없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