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5. 10. 2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1.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소유ㆍ경영하는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회원번호 B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금으로 2008. 11. 6. 200만 원, 2008. 11. 17. 2,800만 원, 2009. 1. 22. 4,500만 원, 2010. 1. 25. 6,750만 원 합계 1억 4,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10. 7. 피고로부터 그 회원증을 교부받았다.
나. 이 사건 회원권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 칙 제5조 회원의 종류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A형(개인 및 법인)
2. 정회원 B형(개인 및 법인)
3. 정회원 C형(개인 및 법인)
4. 가족회원
5. 지정회원
6. 명예회원
7. 기타회원 제7조 입회 이 사건 골프장 입회는 피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피고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 회원등록을 하고 피고 회사가 정한 입회금을 완납한 후 회사로부터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을 입회일로 간주한다.
제8조 입회금 및 반환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 회사에 무이자로 예치하며 만5년이 경과한 후 본인의 탈회(회원권반환) 청구에 의해 당초에 납부한 입회금을 반환한다.
제10조 회원권의 양도양수
1. 회원의 자격은 피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소정의 양식에 의거 피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양도양수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회원 가입희망자과 사이에서 입회금 약정서 양식 이하'이 사건 입회금 약정서 양식)을 사용하여 입회금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양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하여 작성된 입회금 약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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