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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6 2020노5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은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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