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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9 2018노33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마약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1회 투약에 불과하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수회의 마약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은 동종 마약범죄로 인한 형집행 종료 후 불과 며칠 만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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