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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23 2014노484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등). 그리고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등).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 4월경부터 S정신과의원 등에서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온 사실, S정신과의원은 2014. 6. 23.경 피고인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및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라는 진단을 내린 사실, S정신과의원에 대한 당심의 2014. 12. 23.자 사실조회회보서에는 "피고인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온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된다.

정신질환 자체가 사건의 원인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으나 전반적인 경과상 감정조절, 충동 및 공격성 조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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