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노20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망상장애)으로 인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이 정신과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행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