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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노30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기능 손상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등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원심이 이미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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