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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나52242
임대차보증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4. 피고와 인천 중구 C 대 596㎡(이하 ‘C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 116.1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0,000원, 월차임을 770,000원(후불,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을 2013. 11.부터 2018. 11.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건물 주변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다.

다. 2014년, 2016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이 증액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6. 12. 5.부터 2018. 2. 5.까지 피고에게 월 1,37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17. C 토지와 인접한 인천 중구 E 대 231㎡를 취득하였고, 2017. 7. 10. 위 토지에서 F 대 56㎡, G 대 10㎡가 분할되어 나갔으며, 2018. 2. 14. 나머지 부분인 E 대 165㎡(이하 ‘E 토지‘라 한다)가 C 토지에 합병되었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C 토지는 아래 표 왼쪽 지적도의 ‘C 대’ 부분과 ‘H 대’ 부분을 합한 길쭉한 모양의 땅이었는데, 2017. 7. 10. C 토지에서 인천 중구 H 대 165㎡(이하 ‘H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나가고 2018. 2. 14. E 토지가 합병되면서 아래 표 오른쪽 지적도와 같이 면적은 기존과 동일한 596㎡이지만 모양은 사다리꼴인 땅이 되었다.

토지 분할 및 합병 전 토지 분할 및 합병 후 C H E F G C H

바. H 토지 부분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불법건축물인 원두막이 있었고 주변에 수목과 건축자재가 있었는데, 피고는 2015. 8.경 구청으로부터 위반건축물 자진정비요구를 받고 이를 철거한 다음 그 자리에 2015. 10.경 임시창고 용도의 컨테이너를 두었다.

사. 피고는 2017. 9.경 H 토지 부분에 경량철골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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