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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9 2012가합656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C 답 47㎡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M, 라, B, C, D, E, F, M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관계 1)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 답 47㎡(별지 제2도면의 다, 라, 마, 바, 사, 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인접한 서울 영등포구 D 대 165㎡(이하 ‘D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토지는 1966. 12. 31.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1. 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피고의 소유이다.

3) 서울 영등포구 D 답 324㎡는 1984. 12. 29. F 도로 14㎡(이하 ‘F 도로’라 한다

)가 분할되어 면적 310㎡의 토지가 되었고, 이에 관하여 1985. 5. 13. G 앞으로, 1985. 6. 18. H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1986. 4. 18. 그 지상에 2층 주택이 건축되어 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I 외 2인 앞으로 1986. 5. 30.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1986. 6. 17. 건물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4) 서울 영등포구 D 답 310㎡는 1986. 9. 9. J 답 145㎡(이하 ‘J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현재와 같이 면적 165㎡의 토지가 되었고, 위 분할로 인하여 도로와 접하지 않게 되었다

(위 J 토지는 1987. 4. 6.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L을 거쳐 1988. 5. 20.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D 토지는 1987. 11. 10.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고, 위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1987. 10. 17. N 앞으로, 2003. 11. 10.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소유 건물의 통행 현황 1) 1986. 9. 9. D 토지에서 J 토지가 분할된 후 D 토지 이용자들은 공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J 토지를 통행하였고, J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후에도 한동안 J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다가 위 통행로에 담장이 생기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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