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3. 03:39경 광주시 S에 있는 'T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U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우측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화번호 수첩 1개, 현대카드 1장, 비씨카드 1장, 씨티은행 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6. 3. 03:54경 성남시 수정구 V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U 소유인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속여 택시요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6,6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3. 04:21경 성남시 수정구 W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X마트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U 소유인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구입한 후 그 대금 7,5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3. 04:27경 성남시 수정구 W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Y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U 소유인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주류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 19,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 3. 04:34경 Y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