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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26 2019고단29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27』 피고인은 2019. 7. 24.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인 D(21세)가 막걸리가 아닌 소주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962』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1. 00:00경 광명시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 G 소유의 농협 카드 2매(신용카드, 체크카드 각 1매),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 티머니 카드 1매,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휴대폰과 케이스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21. 01:57경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자신이 마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한 후 위 카드로 대금 20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G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1. 04:10경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자신이 마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한 후 위 카드로 대금 20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G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G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9고단3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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