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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39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7. 16:19경 인천 남동구 방축로 503 우성상가 1층 우리은행(간석역지점) 7번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B이 통장정리를 하며 그 위에 두고 간 2만 원 상당의 목걸이형 카드지갑을 그대로 들고감으로써 지갑과 그 안에 있던 B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C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가.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7. 16:34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커피음료를 1,600원에 구매함으로써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7. 16:41경 인천 남동구 F빌딩 1층 G 금은방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금반지 1돈을 219,000원에 구매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위 E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1,600원 상당의 커피음료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219,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편취하였다.

4.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제2.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금반지를 제공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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