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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24 2014고단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7]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25. 03: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주점 내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장롱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지갑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0만 원, 미합중국 화폐(5달러) 1장, 국민카드 1장, 경남은행 직불카드 1장, 피해자 F 소유인 국민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 25. 03:45경 진주시 하대동 소재 35번 종점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한 번호 불상의 택시를 이용한 다음 그 요금 결제를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명의자인 F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신용카드로 택시요금 6,36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5. 03:57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J에게 술값 등을 계산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명의자인 F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인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신용카드로 술값 등 합계 21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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