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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16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7. 05: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모텔 204호 내에서, 세이클럽 ‘술팅’ 대화방을 통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삼성신용카드(카드번호 : E)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1. 7. 05:5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스타킹 등을 구입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31,4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05:58경 위 H에 있는, I 슈퍼에서 음료수 등을 구입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2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06:03경 위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생리대 등을 구입하고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79,5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삼성카드분실신고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매출전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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