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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1.17 2017고정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 경기도 이천에서 신축 주택을 공사하고 있는데 도배, 장판 공사를 맡아 2016. 9. 25.까지 공사를 해 주면 2016. 10. 5.에 공사대금으로 2,100,000원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2,100,000원의 공사대금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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