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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나42513
자문료지급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는(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LED 반도체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고등학교 동문인 원고를 피고 회사에 소개한 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1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LED 제품을 서울시에 납품, 판매하게 할 경우 그 판매수익금의 50%를, 피고 회사에 투자금을 유치할 경우 그 금원의 2~3%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6. 12. 26.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LED 사업과 관련한 자문 용역 내지 컨설팅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약 4개월간 피고들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자문, 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원고가 취득할 수 있었던 피고 회사의 LED 제품 판매시 판매수익금의 50% 및 피고 회사에 투자금을 유치할 경우 그 금원의 3%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액 중 일부인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의 사업에 관한 자문 등을 받았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자문 등에 대한 보수약정이 없었다고 하여도 원고는 피고들에게 상법 제61조에 의한 보수청구권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자문료 또는 자문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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