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정적 파탄으로 인해 경영상 곤란에 처하게 되자 2011. 4. 11. 수원지 방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11. 회생 절차 개시 결정 (2011 회합 36 회 생) 을 받으면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수원지방법원은 ‘ 관리인이 항목 당 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 지출 행위, 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 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위임, 임치 등 계약의 체결 또는 의무부담행위 등을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결정하였다.
그 후 B은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회생 절차 진행 중, 주식회사 C 소유인 충남 당진 소재 부동산에 대한 매각 기일 도과로 인해 채권자 D로부터 매각 동의를 거부당하고 ‘ 매각을 위임하라’ 는 압박을 받게 되자, 위 D 와의 협상을 위해서 2013. 8. 16. ( 주 )E, 법무법인 F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피고인과 자문료 2억 5,000만 원인 ‘ 부동산 매각 자문 및 회생 절차 종결 자문 계약’ 을 법원의 허가 없이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그 중 900만 원은 C의 자금) 을 지불하였으며, 2013. 9. 12. 수원지 방법원에는 마치 자문료 2,200만 원으로 자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동산 매각 자문 계약 체결 허가 신청을 하여 다음날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법무법인 F에 1,100만 원을 지불하였다.
전직 관리위원 출신인 피고인은 위 자문 계약에 따라 2013. 11. 11. 위 D로부터 부동산 매각 동의서를 받아 냈고,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허가 신청을 앞두고 그때 까지도 B이 위 자문 계약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