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5158682
자문료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의 2대 주주인 피고 B의 소개로 피고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LED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업체 접촉, 사업계획서 작성 방식 자문 등 컨설팅 업무를 4개월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는 계약의 일방적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예비적으로는 자문료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서 32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피고들이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