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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7690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업, 컨설팅업, 중앙일보 및 기타매체 제작지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관광숙박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메어 메이드 제주’ 오피스텔의 레지던스 운영 등을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피고와 운영사인 소외 주식회사 삼성레지던스(이하 ‘삼성레지던스’라고만 하고, 피고와 삼성레지던스를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13. 11. 29. 이 사건 사업 관련 광고홍보 컨설팅 및 운영자문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메어 메이드 제주의 업무협력 관련 광고홍보 컨설팅 및 운영 자문 수행을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역할분담) ① 피고 등의 역할: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건축, 분양, 상담, 계약 등 분양, 운영 실무 전반, 광고홍보 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홍보를 위한 상품 자료 및 관련 정보 제공 ② 원고의 역할: 국내외 네트워크 협약 지원(여행사 및 서비스 위탁운영 자문업체 등), 광고홍보 지원, 광고컨설팅 제5조(비용의 지급 및 집행) ① 광고홍보에 대한 집행은 피고 등과 원고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광고홍보 컨설팅 및 운영 자문료(이하 ‘컨설팅 등 자문료’라 한다)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체결일부터 1차 운영기간(~2015. 12. 31.)까지 1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을 지급한다.

a. 컨설팅 등 자문료는 광고홍보비 명목으로 50%를 계약체결일에 청구한다.

피고는 계약체결일부터 1주일 이내에 2,000만 원을 원고의 지정계좌로 입금하며 나머지 잔금 5,000만 원은 2014. 2. 28.에 원고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b. 잔여 자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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