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정적 파탄으로 인해 경영상 곤란에 처하게 되자 2011. 4. 11. 수원지 방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11. 회생 절차 개시 결정 (2011 회합 36 회 생) 을 받으면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수원지방법원은 ‘ 관리인이 항목 당 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 지출 행위, 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 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위임, 임치 등 계약의 체결 또는 의무부담행위 등을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결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회생 절차 진행 중, 주식회사 J 소유인 충남 당진 소재 부동산에 대한 매각 기일 도과로 인해 채권자 K로부터 매각 동의를 거부당하고 ‘ 매각을 위임하라’ 는 압박을 받게 되자, K 와의 협상을 위해서 2013. 8. 16. ( 주) 지 코, 법무법인 로 시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L과 자문료 2억 5,000만 원인 ‘ 부동산 매각 자문 및 회생 절차 종결 자문 계약’ 을 법원의 허가 없이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불하였으며, 2013. 9. 12. 수원지 방법원에는 마치 자문료 2,200만 원으로 자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동산 매각 자문계약 체결 허가 신청을 하여 다음날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법무법인 로 시스에 1,100만 원을 지불하였다.
전직 관리위원 출신인 L은 위 자문 계약에 따라 2013. 11. 11. K로부터 부동산 매각 동의서를 받아 냈고,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허가 신청을 앞두고 그때까지 도 피고인이 위 자문 계약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