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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8 2015가합105726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피고를 의미, 이하 같다)”이 추진하고 있는 B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현대증권’이라 한다)와의 B/L(브릿지 대출을 의미, 이하 ‘브릿지 대출’이라 한다) 및 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의미, 이하 ‘PF 대출’이라 한다) 체결에 있어 “을(원고를 의미, 이하 같다)”의 협조 및 분석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상호 제반 업무의 조정 및 자문 서비스를 하여 신속하고 원만한 기업 활동을 위한 자문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자문용역 내용 및 범위) ① “갑”의 기업 분석 자문 ② 기업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한 기본 계획 수립 및 공동 자문 ③ 중장기 발전에 필요한 최적 자본 구조 제안 ④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 조달 방안 수립 ⑤ “갑”이 요구하고 “을”이 동의하는 합리적인 요구 사항 제3조(갑의 권리 및 의무) ① “갑”은 “을”에게 단독으로 제2조의 컨설팅 업무 지원을 수행하도록 하고, “갑”이 “을”의 컨설팅 업무에 대하여 제6조에 의거 자문료를 지불하도록 한다.

제5조(을의 권리 및 의무) ② “을”은 용역 업무 수행 내용 중 “갑”의 의사결정이 필요할 시 “갑”에게 이에 관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거나 구두로 공지하여 “갑”의 의사에 적합하게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기간과 자문료 및 비용) “갑”의 “을”에 대한 계약기간과 자문료 및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부가가치세 제외). 1 계약기간은 “갑”과 현대증권과의 계약기간에 준하며 “갑”은 “을”에게 본건 용역의 추진과 관련하여 B/L 완료시 자문료를 계약금액의 0.5%인 50,000,000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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