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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1.09.30.]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9호 2021.09.30.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육성과), 044-204-78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30.>

제2조 (전통시장의 인정절차)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3. 6. 12.>

1. 영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2.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②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6. 30., 2013. 6. 12.>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3. 6. 12.>

[제목개정 2013. 6. 12.]
제3조 (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특성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 6. 30.>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4.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제4조 (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21. 9. 30.>

제5조 (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지원효과 평가대상의 범위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효과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자금ㆍ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0. 6. 30.>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효과의 평가대상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사업추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따른 매출ㆍ고객 및 빈점포 등의 증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ㆍ고객의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효과 평가의 중복방지 및 평가대상의 지역적 분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한 지역의 시장에 대한 지원효과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6조의 2 (문화관광형시장의 신청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직접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신청서에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 사유서

2.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3.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효과

4.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계획의 개략적인 내용

5.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6.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에 동의한 회의록

④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대상은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이 인근에 소재한 시장 또는 상점가로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승인받은 때에는 지정 내용을 시ㆍ군ㆍ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1. 28.]
제6조의 3 (빈 점포의 활용 용도)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통하여 거래된 상품의 집하(集荷) 및 배송(「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집하 및 배송을 말한다) 장소

2. 창업 실습 공간

3.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ㆍ자동으로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제어하는 재배실과 그 농작물의 판매장

4. 고객 유치를 위한 지역 예술인의 창작공간

5. 그 밖에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

[본조신설 2021. 9. 30.]
제7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역경계도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서

2. 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 사유서

3.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4. 구역 지정의 효과

5. 구역경계도

6. 상권활성화사업의 개략적인 내용

7.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8.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9.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

10. 주민의견서

[전문개정 2010. 6. 30.]
제7조의 2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2.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변경사유(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4. 상권관리기구 세부운영계획서

5. 주민의견서

[본조신설 2010. 6. 30.]
제7조의 3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의 시급성

2.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 상인 또는 주민의 의견

3. 사업계획의 적정성

4.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

5. 상권관리기구 운영의 효율성

6. 사업시행 후 시설의 관리에 대한 타당성

7. 관련 기관과의 협의

② 법 제19조의5제3항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상권활성화구역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2.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를 10퍼센트 미만으로 변경하기 위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0. 6. 30.]
제7조의 4 (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등)

① 상권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에 관련 전문가를 두되, 관련 전문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② 법 제19조의8제3항에 따른 상권활성화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활성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권관리기구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6. 30.]
제8조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2.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군ㆍ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제목개정 2013. 6. 12.]
제8조의 2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①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노점상인일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신청서에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을 신청한 개별가맹점 명단을 첨부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3. 11. 28.]
제9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 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1. 30.>

②영 제17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1. 30.>

제10조 (사업추진계획의 분할 및 통합 승인의 추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을 추천하는 때에 시장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시장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나누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추천하거나 인접한 2 이상의 시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추진계획으로 승인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분할 승인의 추천은 시장의 대지면적이 넓어 시장정비사업을 통하여 2동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필요가 있거나 일시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1. 30.>

제12조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4. 시장 및 상점가가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③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인 명부

2. 총회 회의록

3. 규약 또는 정관

4. 사업계획서

5. 재산명세서

④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6. 30.>

⑤상인회의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업무구역

3. 목적

4. 사업내용

5. 총회와 이사회

6. 임원선출방법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인회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규약 또는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⑦제3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상인연합회의 설립)

①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9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재하는 상인회 등 상인조직 대표 2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2017. 7. 26.>

1. 발기인 및 동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명부

2. 회원의 명부

3. 창립총회 회의록

4. 대표자 및 임원의 명부

5. 정관

6. 사업계획서

7. 재산명세서

②연합회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설립 목적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사업내용

7.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1. 지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14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회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2. 규약 또는 정관

3. 시장관리 운영계획

②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이 시장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15조 (보고)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7. 7. 26.>

1.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ㆍ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의 전년도 현황

2. 전년도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3. 전년도의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실적(전년도의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진행 현황 및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을 포함한다)

②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ㆍ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2. 법 제25조 내지 제30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3.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

4.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 1.]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71호,  2006. 10.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6. 9. 30.>

③(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5항제1호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35호, 2010.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중 “재래시장”을 각각 “전통시장”으로 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74호, 2012.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호, 2013.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임시시장의 개설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 시행 후 신청, 인정, 신고 또는 확인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호, 2013. 11. 28.>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호,  2014. 1. 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19호, 2016.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3제3항, 제7조의4제1항, 제12조제6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의3서식 앞쪽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9호,  2021.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시장의 특성별 구분(제3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전통시장 인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통시장 인정서
[별지 제2호의2서식]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의3서식]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의2서식] 상권활성화구역(지정,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의3서식] 상권활성화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0. 6. 30.>
[별지 제5호서식] 임시시장 개설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임시시장 신고확인증
[별지 제6호의2서식]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
[별지 제6호의3서식]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서
[별지 제9호서식]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서
[별지 제11호서식] 상인회 등록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상인회 등록증
[별지 제13호서식]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시장관리자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