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5,617,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상가 101호, 201호의 입주자는 피고 B이고, 이 사건 상가 701호의 입주자는 피고 C과 D이며, 이 사건 상가 804호의 입주자는 피고 C이다.
다. 피고 C과 D은 2014. 11. 18. 이 사건 상가 701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E은 2015. 7. 28. 이 사건 상가의 801호 내지 804호에 관하여 2015. 6.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 6,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 101호, 201호에 대한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85,617,050원(2014. 5.분부터 2016. 8.분까지의 이 사건 상가 101호에 대한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36,672,340원 2013. 11.분부터 2014. 10.분까지의 201호에 대한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48,944,71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 701호, 804호에 대한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108,632,631원(2014. 7.분부터 2015. 12.분까지의 701호에 대한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90,921,460원 2014. 7.분부터 2015. 12.분까지의 804호에 대한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17,711,171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이 사건 상가 701호에 대한 2014. 7.분부터 2015. 12.분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