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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8 2017가단58844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7,435,020원 및 그 중 34,031,830원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9. 10.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관리사무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점포주인데,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정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상가의 점포주에게 관리비와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4. 7. 16. 원고에게 미납연체관리비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 7. 14. C상가번영 임시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지하 D, E호의 미납연체관리비 납부내용 중 25,000,000원의 납부 완료시 잔액 12,500,000원은 향후 지하 D, E호와 관련하여 관리비가 2개월 이상 연체시 연체된 관리비와 함께 첨부된 약속어음을 청구키로 함에 이의가 없고 수용함을 각서합니다.

다. 피고가 2014. 12.부터 2017. 1.까지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와 연체료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구 분 관리비 연체료 합 계 2014. 12. 6,876,230 687,620 7,563,850 2015. 01. 6,719,280 671,930 7,391,210 2015. 07. 1,316,270 131,630 1,447,900 2016. 08. 5,393,760 539,380 5,933,140 2016. 09. 2,308,720 230,870 2,539,590 2016. 10. 1,144,850 114,490 1,259,340 2016. 11. 1,492,130 149,210 1,641,340 2016. 12. 1,588,370 158,840 1,747,210 2017. 01. 7,192,220 719,220 7,911,440 합 계 34,031,830 3,403,190 37,435,02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리비 및 연체료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점포주에게 관리비와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바, 피고가 2014. 12.부터 2017. 1.까지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가 34,031,830원이고, 연체료가 3,403,190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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