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광역시는 대구 서구 B 외 1필지 소재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5. 6. 29.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씨앤우방(이하 ‘씨앤우방’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가의 무상 사용ㆍ수익권을 부여하였다.
나. 원고는 각종 건물 및 상가 등에 대하여 시설물 종합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2007. 5. 1. 대우건설, 씨앤우방과 이 사건 상가 등에 관한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1.부터 이 사건 상가 중 BC-11, 12호 점포를 임차하여 ‘D’(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08. 11. 원고와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해 왔다.
마. 피고는 현재 2011. 8월분부터 2017. 7월분까지의 관리비 15,120,690원(= B, C-각11호 8,077,370원 B, C-각 12호 7,043,320원)을 미납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연체료 3,410,290원이 발생하였다.
바. 피고는 2018. 3. 29.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위 미납관리비(연체료 포함) 18,530,980원 및 지연손해금 1,099,874원을 전액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14, 17, 28, 3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18,530,980원과 미납관리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와 그 지연손해금 전액을 임의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관리비 등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