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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31 2017가단516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354,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호두 등 견과류를 공급하는 거래를 계속하던 중 피고가 선지급받은 75,354,52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피고와의 물품거래를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 겸 동업자인 C 및 D를 통해 거래해 왔고 원고와 직접 거래를 한 적이 없는데, C의 요청으로 매출 금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원고로부터 1,454,226,334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각 대표이사가 알고 있던 C를 통해 2016. 1.경부터 원고가 C를 통해 매수주문을 내면 피고가 원고에게 호두 등 견과류 물품을 공급하되, 물품대금은 원고가 피고의 법인통장으로 미리 입금하고, 피고는 일정기간 납품한 물품의 대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면서 선지급 대금에서 그때까지 공급한 물품대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선급금이 99,168,520원 남은 상태에서 2016. 7. 7. 23,814,000원 상당의 호두 300박스를 공급한 후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22.경부터 여러 차례 선급금 잔액 75,354,520원(=99,168,520원-23,814,000원 에 해당하는 호두 등 견과류 물품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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