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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7나30275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한다.

C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원래 원고의 아버지 D였다가, 2011. 2. 12.경 원고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한다.

나. 피고는 2008. 10. 2.경부터 2014. 12. 31.까지 C으로부터 냉동 해산물 등을 공급받고 수시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해 왔다.

다. 2014. 12. 31. 기준으로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은 19,443,100원(= 거래장에 기재된 잔액 19,619,100원 - 착오로 중복 계산된 2011. 11. 29.자 물품대금 176,000원)이다

라. 피고는 2015. 7. 8.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9,143,100원(= 19,443,100원 - 3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물품대금의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D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 D로부터 해산물 등을 공급받았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증거들과 갑 제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D와 거래를 시작한 2008년 무렵부터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물품대급을 지급해 왔고, C의 사업자 명의가 원고로 바뀐 이후에도 수년간 별다른 이의 없이 거래를 계속하면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처음부터 C으로부터 공급받은 해산물에 대한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거나, 사업자 명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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