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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6 2015노309
과실폭발성물건파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의 가스렌지 및 가스보일러에 연결된 LPG가스통을 도시가스로 대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일부 미진한 부분(LPG가스통의 중간 밸브를 잠그지 않고 조정기를 분리하지 않았으며 보일러에서 절단한 호스를 수거하지 않음)으로 이 사건 폭발사고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나, 위 건물 2층 계단 밑의 LPG통 2개의 밸브를 잠근 후에 보일러의 도시가스 연결 작업을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가스통 분리작업 등을 하면서 업무상의 과실로 가스밸브를 잠그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후 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 외 사고 당일 이 사건 가스통에 손을 댄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증인 F은 피고인이 작업을 마치고 돌아간 후 증인과 증인의 딸들이 평소 맡지 못하였던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사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인 증인 L은 옥상에 있던 LPG 가스통을 확인한 후에도 현장에서 계속 가스냄새가 나 이 사건 가스통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가스통이 모두 밸브가 열려 있어 증인이 이를 모두 잠갔고, 중간밸브까지 잠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사고 직후 이 사건 가스통 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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