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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08 2015노10
가스방출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가스통의 밸브를 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방출된 가스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다는 증명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가스통의 밸브를 열었는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C의 옷가게에 가스통을 들고 들어갔을 뿐 직접 밸브를 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E의 경찰 신고 경위, 피고인이 가스방출 후 C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위 가스통 및 가스밸브 구조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가스통을 옆으로 눕힌 다음 가스밸브를 틀어 가스를 방출시킨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 판시 가스통의 구조상 성인이 직접 손을 위 가스통의 가운데로 넣어서 밸브를 잡아서 돌리지 않는 이상 잘 열리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과 E가 이 사건 당시 실랑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만으로 위 밸브가 쉽게 열릴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이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가스통의 밸브를 틀어 가스를 방출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E도 경찰에서 C의 위 진술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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