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6.04.01 2015노652
가스방출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가스통의 고무호스를 부엌칼로 자르거나 피해자를 향해 낫을 들어 위협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가스 방출, 가스공급 방해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집 옆 건물 3 층에 살고 있는 F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일 오후 1 시경 타는 냄새가 나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우면서 D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LPG 가스통 3미터 정도 옆에 혼자 서 있었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 10여분 정도 갈등을 하던 중 “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가스 새는 소리가 들려 다시 창문을 통해 밖을 보았고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을 피고인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다’ 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칼을 소지한 채 LPG 가스통 근처에 혼자 있었던 점, ② D 어린이집 교사인 G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고 어린이집으로 찾아와 가스통을 자신의 집 마당에 설치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이외 다른 사람이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LPG 가스통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손괴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기재와 같이 가스통의 고무호스를 부엌칼로 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