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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28 2018고단25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9. 17:5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를 운영하던 중 지정된 구역을 넘어 D 공연장 안에 탁자와 의자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고, 불법영업행위 단속 중이던 여수시청 E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52세)으로부터 “여기는 D 공연장이고 공원 안쪽에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니 치워 달라”고 말을 듣고 화가 나 자신의 포차 내에 보관 중이던 LPG 가스통을 들고 나와 위 D 공연장에 LPG 가스통을 놓은 후 가스밸브를 열어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하였고, 계속하여 가스버너와 토치라이터를 손에 들고 나와 가스버너를 위 LPG 가스통 옆 바닥에 던지듯이 내려놓은 후 가스밸브를 연 다음 토치라이터를 딸깍딸깍 거리면서 불을 붙일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토치라이터를 손에 들고 걸어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려면 과장님 오시라고 해요”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공무원 불법영업행위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지도, 단속 근거공문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법영업 단속업무를 하는 시청공무원에게 LPG 가스통에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공무원이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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