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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6.19.선고 2017도4809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다.뇌물공여(변경된죄명:뇌물공여교사)·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마.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바.뇌물수수·사.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7 도 4809 가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알선 수재 )

나 . 범죄 수익 은닉 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다 . 뇌물 공여 ( 변경된 죄명 : 뇌물 공여 교사 )

라 .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마 .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 의 설치 와 운영 에 관한

법률 위반

바 . 뇌물 수수

사 . 정치 자금법 위반

피고인

1. 가 . 나 . 다 .

A

2. 라마 바사 .

B

상고인

피고인 A 및 검사 ( 피고인 들 에 대하여 )

변호인

변호사 EN ( 피고인 A 을 위한 국선 )

법무 법인 ( 유한 ) DO ( 피고인 B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EO , EP , DP , DQ , DR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7. 3. 23. 선고 2016 노 2893 판결

판결선고

2017. 6. 19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심 의 양형 심리 와 양형 판단 에 죄형 균형 원칙 내지 책임 주의 원칙 의 본질적 내용 을

침해 한 잘못 이 있다는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 에 해당 한다 .

그런데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

고가 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되므로 , 피고인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위 주장 을 비롯하여 형 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

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2.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 검사 가 제출 한 증거 만으로는 이 사건 변경된

공소 사실 중 피고인 A 에 대한 2012. 11. 하 순경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반 ( 알선 수재 ) 부분 과 뇌물 공여 교사 부분 , 피고인 B 에 대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부분 ,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 의 설치 와 운영 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 뇌물 수수 부분 이

합리적인 의심 을 배제 할 정도로 증명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하여 , 이를 유죄 로

인정한 제 1 심판결 을 파기 하고 무죄 를 선고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

당하다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증거 가치 에 판단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거나 , 논

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한편 검사 는 원 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판결 이유 에서 무죄 로 판단 된 부분 에 대하여

도 상고 하였으나 , 상고장 이나 상고 이유서 에서 이에 관한 불복 이유 기재 를 찾아 볼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

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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