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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5.17.선고 2017도3219 판결
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허위공문서작성·다.허위작성공문서행사·라.지방공무원법위반·마.뇌물수수·바.알선뇌물수수·사.뇌물공여
사건

2017 도 3219 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나. 허위 공문서 작성

다.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라. 지방 공무원법 위반

마. 뇌물 수수

바. 알선 뇌물 수수

사. 뇌물 공여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A

2. 바. 사. B

상고인

피고인 들 및 검사 ( 피고인 들 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 법인 DQ 담당 변호사 DR, DS, DT ( 피고인 A 을 위하여 )

법무 법인 J 담당 변호사 DU, DV, DW, K, DX, L, M, DY, DZ ( 피고인

B 을 위하여 )

원심판결

광주 지방 법원 2017. 2. 8. 선고 2016 도 4109 판결

판결선고

2017. 5. 17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의 점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의 점 ( 무죄 부분 제외 ) 에 관한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에 관한 법리, 유죄 의 인정 에 필요한 증명 의 정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나. 지방 공무원법 위반 의 점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지방 공무원법 위반 의 점 에 관한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인정한 것은 정당 하다 .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지방 공무원법 제 42 조의 ' 부당한 영향 을 미치는 행위 ' 에 관한 법리, 유죄 의 인정 에 필요한 증명 의 정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2. 피고인 B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원 심판결 이유 를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알선 뇌물 수수 의 점 에 관한 공소 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 로 인정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알선 뇌물 수수 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3.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의 허위 공문서 작성 의 점,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의 점, 근무 성적 평정 위원회 위원 들 에 대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의 점, BV, BU 근무 평정 에 관한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의 점 에 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허위 공문서 작성 의 점,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의 점, 근무 성적 평정 위원회 위원 들 에 대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의 점, BV, BU 근무 평정에 관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의 점 에 관한 공소 사실 을 모두 무죄 로 판단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공모 범행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거나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나. 피고인 A 의 뇌물 수수 의 점, 피고인 B 의 뇌물 공여 의 점 에 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A 의 뇌물 수수 의 점, 피고인 B 의 뇌물

공여 의 점 에 관한 공소 사실 을 모두 무죄 로 판단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 의 실질적 진정 성립 인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거나 논리 와 경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다. 피고인 B 의 W 군 공무원 들 에게서 알선 뇌물 수수 의 점 에 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W 군 공무원 들 에게서 금품 을 수수한 알선 뇌물

수수 의 점 에 관한 공소 사실 을 모두 무죄 로 판단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알선 뇌물 수수 죄 의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4. 결론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병대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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