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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7.선고 2015도10898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B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나.공직선거법위반·다.뇌물공여
사건

2015 도 10898 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 피고

인 B 에 대하여 일부 인정 된 죄명 : 제 3

자 뇌물 수수 )

나. 공직 선거법 위반

다. 뇌물 공여

피고인

1. 가. 나 .

A

2. 가. 나 .

B

3. 나. 다 .

AQ

4. 나 .

AR

상고인

피고인 A, B, AQ 및 검사 ( 피고인 들 모두 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 법인 ( 유한 ) AU ( 피고인 A 을 위한 사선 )

담당 변호사 KC, AV, AX, KD, KE

변호사 KF ( 피고인 B 을 위한 국선 )

변호사 KG ( 피고인 B 을 위한 사선 )

변호사 BB ( 피고인 AQ 를 위한 사선 )

변호사 KH, KI ( 피고인 AQ 를 위한 사선 )

법무 법인 KJ ( 피고인 AQ 를 위한 사선 )

담당 변호사 KK, KL

원심판결

광주 고등 법원 2015. 7. 2. 선고 2014-422, 2015 노 152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7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에 제출 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Q의 각 상고 이유 보충 서 등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 1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① 피고인 A 에 대한 2013. 9. 경의 추석 선물 배부 로 인한 각 공직 선거법 위반 의 점 및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의 점, ② 피고인 B 에 대한 2013. 9. 경의 추석 선물 배부 로 인한 각 공직 선거법 위반 의 점 ( 유죄 부분 제외 ) 및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뇌물 ) 의 점 ( 유죄 부분 제외 ), ③ 피고인 AQ 에 대한 각 공직 선거법 위반 의 점 ( 유죄 부분 제외 ) 및 뇌물 공여 의 점 ( 유죄 부분 제외 ) 이 범죄 의 증명 이 없는 때에 해당 한다고 보아 무죄 로 판단 하였다 .

기록 을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을 정당 하다. 거기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관련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 2 ) 원 심판결 에 피고인 AR 에 대한 각 공직 선거법 위반 의 점 ( 유죄 부분 제외 ) 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 은 검사 가 이를 항소 이유로 삼 거나 원심 이 직권 으로 심판 대상 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 에서 비로소 주장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기록 을 살펴 보아도 원 심판결 에 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이나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없다 .

2.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에 2013.10. 26. 및 같은 달 29 일 기부 행위 로 인한 각 공직 선거법 위반 의점 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 은 피고인 A 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 거나 원심 이 직권 으로 심판 대상 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 에서 비로소 주장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기록 을 살펴 보아도 원 심판결에 그 주장 과 같은 사실 오인 이나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없다 .

3. 피고인 B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심 과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 하여 조사한 증거 들을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B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제 3 자 뇌물 수수 의 점 ( 이유 무죄 부분 제외 ) 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 에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제 3 자뇌물 수수 죄 에서 직무 관련성, 부정한 청탁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4. 피고인 AQ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심 과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 하여 조사한 증거 들을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AQ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뇌물 공여 의 점 ( 이유 무죄 부분 제외 ) 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증거 능력, 형법 제 130 조의 부정한 청탁 에 관한 법리 등 을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 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된다. 피고인 AQ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형 의 양정 이 부당 하다는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5.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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