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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3.선고 2017도11613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나.뇌물공여
사건

2017 도 11613 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 일부 인정 된 죄명 : 뇌물 수수 )

나. 뇌물 공여

피고인

1. 가. A

2. 나. B

상고인

피고인 A 및 검사 ( 피고인 들 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 법인 BL ( 피고인 A 를 위하여 )

담당 변호사 BS, BT, BN, BU, BV

법무 법인 F ( 피고인 B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G.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7. 7. 7. 선고 2016 노 4160 판결

판결선고

2017. 11. 23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이 경과 한 후에 제출 된 피고인 A 변호인 의 답변서 의 기재 는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를 보충 하는 한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A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의 점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뇌물

죄 에 있어 직무 관련성, 뇌물성 및 대가성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고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 하는 등 의 위법 이 없다 .

2.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들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 유죄 부분 제외 ) 중 피고인 들이 수수 내지 공여 한 뇌물 액수 가 3,000 만 원 이상 임을 전제 로 하는 부분 은 모두 범죄 의 증명 이 없는 경우 에 해당 한다고 보아 이유 에서 무죄 라고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거나 뇌물 죄 에서 뇌물 의 내용 인 이익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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