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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30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0(팔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18:0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림사거리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12세)와 피해자 E(남, 12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이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초범이고, 피해자들 법정대리인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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