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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37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0(팔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4. 17. 15:40경 B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중구 C앞 D 교차로를 DDP에서 황학주방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신호등에 정지 신호가 표시되었는데도 신호를 무시한 채 직진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이륜차량과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이륜차량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손목요골 골절상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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