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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0(팔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골목길에서 서초역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야간에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하거나 들었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의사소통이 어렵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강남역 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 및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주취 상태 확인), 수사보고(음주측정 당시 주취 상태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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