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7782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0(팔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04: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찜질방 매점 옆 기둥에서 피해자 D가 지갑을 바닥에 놓아둔 채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권 1장, 1만원권 1장, 캐쉬비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8,000원 상당의 은색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기재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