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219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24.부터 대전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무실 가구를 설치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31.부터 2011. 6. 30.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싱크대 제작업체인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된 매입세금계산서 49매, 공급가액 405,241,811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2008. 7. 25. 대전 서구 둔산동 서대전 세무서에서 위 C에 대한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으로부터 25,18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38,050,528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서대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8년도 1기분부터 2011년도 1기분에 이르기까지 7회에 걸쳐 각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부가가치세 전산신고분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확인서 사본(D, 대표 E)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