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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합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8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건물, 1층 C호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아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181,277,55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합계 515,031,671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696,309,223원에 이르렀다.

가.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4. 4. 30.경 창원시 의창구 E 2017. 11. 2.경 창원시 의창구 H건물, I호으로 이전, 2018. 9. 19.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1층 C호으로 이전 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대표자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1,438,1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181,277,55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78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나.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09번길 16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D의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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