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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280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 등 실물거래 없이 B가 운영하는 ‘C자원’이라는 업체와 공급가액 169,999,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D이 운영하는 ‘E건설’이라는 업체와 201,05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합계 371,049,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 2 제4항 제3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본건 세금계산서 금액의 합계액이 3억 7000만원을 넘고 있어, 피고인의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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