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가스설비공사업과 자동차 타이어 판매업을 하는 자로, 2008. 7. 25.경 2008년 1기 부가가치세법 확정 신고를 하면서 D 등 5개 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 27매 합계 공급가액 136,595,000원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경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5.경 2008년 2기 부가가치세법 확정 신고를 하면서 D 등 4개 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 19매 합계 공급가액 94,284,000원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경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 조사종결 보고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4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 기재 공급가액의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