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527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9. 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이 주식회사 C에서 플라잉요가 도중 낙상하여 입은 부상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관하여 B으로부터 8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받고, 2019. 3.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과 관련한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출하고, 그 무렵 위 소송 사건과 관련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출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